[기소유예] 절도

분류
형사범죄
결과
기소유예
조회수
267
1사건내용
의뢰인은 공무원에 있는 자로서 벌금형의 전력이 있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. 의뢰인의 행위는 L타워 안에 있는 노래방에서 타인이 두고간 지갑을 가져와서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였습니다.
2진행사항
피의자의 변호인인 서지원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음과 동시에 절도를 하게 된 경위 부분을 최대한 선해하여 해석할 수 있도록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.
3사건 결과
기소유예 처분
요약
사건 담당 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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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

서지원

등록일
2024-07-03 10:28
조회
2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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